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외화신고대
해외여행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안내하고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총 691건,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 목적 자금 은닉 사례가 다수였으나,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1만 달러’에는 외화 현찰뿐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이 합산된다.
신고는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해외이주자의 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여행경비는 출국 전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에도 동일하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 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표시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뒤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미신고 적발 시 제재도 엄격하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일 경우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만 달러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반출입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앱스타인 파일 공개에 유럽이 발칵! 일본 자민당 316석 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