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에 폐유리 재활용 소재 적용해 ‘UL 솔루션즈’ 인증 받아
삼성전자가 폐유리를 재활용한 복합 섬유 소재를 ‘비스포크 AI 콤보’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적용해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로부터 ECV(Environmental Claims Validations) 인증을 받았다. ECV 인증은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의 사용률이나 유해 물질 함유율 등 기업이 주장하는 제품의 환경성이 사실인지 타당성을 검증해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제조 공정상 재활용 소재 함유율에 대한 심사와 엔지니어 리뷰 검증을 진행하는 등 인증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협업
우리은행, 공공기관 AX 전환 지원 나선다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협회장 어윤호)와 ‘AI 확산 및 금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및 기관 금융 분야에서 AI·SW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금융과 기술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AI 기반 금융·행정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 △금융·행정 연계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데이터 분석·자동화·보안
촬영은 부산에서, 지원은 최대 1억원까지
부산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강성규)가 부산 지역 내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부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2026년 기장군 지역상생형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3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2026 부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부산에서 5회차 이상 촬영을 진행하는 국내외 장편극영화 및 드라마(순 제작비 10억원 이상) 제작사를 대상으로 부산 지역 내에서 소비된 제작비 일부를 최대 6000만원까지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센티브 지원 대
의약품 불법판매 · 알선 광고 적발사례 - 일반쇼핑몰 (감기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기약·마스크·콧물흡인기 등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90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기온 하강으로 호흡기 질환 관련 제품의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점검에는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참여했다. 적발된 위반 건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협약 온라인 플랫폼사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을 의뢰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점안액 등 불법 판매 광고가 342건 확인됐다. 일반 쇼핑몰이 210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이었다. 식약처는 감기약과 점안액 등을 온라인에서 알선하는 광고가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의약외품 점검에서는 거짓·과장 광고가 83건(72.8%)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보건용 마스크를 ‘바이러스 차단’으로 표기하거나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을 ‘인공눈물, 시력보호안약’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외용소독제를 ‘무좀균약’으로 홍보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19건(16.7%),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보이게 하는 오인광고 12건(10.5%)도 적발됐다.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비염치료기·콧물흡인기·코세정기 관련 위반이 295건 적발됐다. 이 중 249건(84.4%)이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통 광고였다.
식약처는 비염치료기(저출력광선조사기)나 전동식 코세정기 등을 정식 수입 절차 없이 들여오려는 광고가 다수였다고 밝혔다. 공산품을 의료기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오인광고도 46건(15.6%) 확인됐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비염 완화’, ‘코막힘 개선’, ‘항염·항바이러스 효과’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허위광고가 143건(93.5%)에 달했다. 이 밖에 동물실험 미실시, 집중력 향상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0건도 적발 대상으로 포함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 의약품이나 불순물 혼입 등 위험이 있어,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약사의 지도를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어려운 만큼, 의약외품·의료기기·기능성화장품 등은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허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의료제품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해 온라인 유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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