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에 폐유리 재활용 소재 적용해 ‘UL 솔루션즈’ 인증 받아
삼성전자가 폐유리를 재활용한 복합 섬유 소재를 ‘비스포크 AI 콤보’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적용해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로부터 ECV(Environmental Claims Validations) 인증을 받았다. ECV 인증은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의 사용률이나 유해 물질 함유율 등 기업이 주장하는 제품의 환경성이 사실인지 타당성을 검증해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제조 공정상 재활용 소재 함유율에 대한 심사와 엔지니어 리뷰 검증을 진행하는 등 인증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협업
우리은행, 공공기관 AX 전환 지원 나선다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협회장 어윤호)와 ‘AI 확산 및 금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및 기관 금융 분야에서 AI·SW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금융과 기술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AI 기반 금융·행정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 △금융·행정 연계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데이터 분석·자동화·보안
촬영은 부산에서, 지원은 최대 1억원까지
부산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강성규)가 부산 지역 내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부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2026년 기장군 지역상생형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3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2026 부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부산에서 5회차 이상 촬영을 진행하는 국내외 장편극영화 및 드라마(순 제작비 10억원 이상) 제작사를 대상으로 부산 지역 내에서 소비된 제작비 일부를 최대 6000만원까지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센티브 지원 대
대법원, 서울시 문화재 조례 소송 각하... 시의회 손 들어줘 (출처: 김규남 tv)
대법원 1부가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하면서, 역사문화환경보호 규제 조항 삭제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정부 간 갈등은 시의회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무효 확인 소송이 시작된 지 2년 만이다.
갈등은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2023년 10월, '문화재 특성과 입지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조례가 의결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 조례상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구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를 벗어나는 지역까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김규남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은 "조례 개정 시 문화재청징과 상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외회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상위법령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한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판시하며,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앞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온 재개발·재정비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규남 의원은 대법원 판단 직후 규제 정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문화유산 보존이 주민의 삶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삭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서울시 조례에만 있는 앙문각, 즉 높이규제도 삭제하는 입법을 당장 추진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시의회 다수 의원들도 "문화재 규제와 도시개발 규정의 합리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142m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 종묘가 개발로 세계유산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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