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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차 ‘글로벌 3강’ 도약 비전 제시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5-11-26 09:41:45
  • 수정 2025-11-29 13: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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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해 도시 전체에서 테스트 허용
  • Lv.3 전면 규제 완화·Lv.4 우선 허용 체계로 산업 지원
  • 데이터 규제 개선·전용 GPU 확보 등 R&D 기반 확충


자율주행차 기술 레벨(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정부가 11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실증도시 조성부터 규제개선·R&D 확충·책임체계 정비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본격 추진되는 정책으로, 대통령 주재 규제 합리화 회의와 경제부총리·국토교통부 간담회 등 여러 차례 현장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업계·전문가·이해단체 의견을 종합해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Lv.3 단계는 규제를 없애고 Lv.4 단계는 사전 허용 후 사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가장 먼저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설정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우한 등 선도 사례처럼 100대 이상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K-자율주행’ 모델로 운영된다. 교통취약지역 자율주행 버스 운영도 확대해 주행 데이터 확보와 대중의 기술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규제개선도 대폭 추진된다.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영상데이터 확보를 위해 촬영 사실 표시 차량에 한해 원본 영상 활용을 허용한다. 개인 차량에서 수집된 영상은 익명·가명처리 후 활용하도록 한다.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에서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며, 자체 안전계획을 마련한 경우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도 허용하는 등 실증 환경을 개선한다.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자율주행 전용 GPU를 확보하고 AI 학습센터를 조성한다. 최근 업계에서 주목받는 E2E 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천기술을, 산업통상부가 상용화 기술을 담당해 연계 개발을 추진한다.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 시 기업의 권리가 귀속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존 운전자를 대체할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고,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책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사고책임 TF’를 구성한다. 이해관계자 합동 협의체도 연내 발족해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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