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국제 ITEC 아로마테라피 과정’ 수강생 모집
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IACC)는 국제아로마 전문가 최승완 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국제 ITEC 아로마테라피 과정’을 가톨릭대학교에서 오는 3월 개강하며 현재 수강생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영국 ITEC(International Therapy Examination Council) 국제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며,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아로마 실습, 임상 적용, 사회공헌 활동까지 포함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강의를 맡은 최승완 교수는 노인복지학 박사이자 국제아로마테라피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에 폐유리 재활용 소재 적용해 ‘UL 솔루션즈’ 인증 받아
삼성전자가 폐유리를 재활용한 복합 섬유 소재를 ‘비스포크 AI 콤보’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적용해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로부터 ECV(Environmental Claims Validations) 인증을 받았다. ECV 인증은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의 사용률이나 유해 물질 함유율 등 기업이 주장하는 제품의 환경성이 사실인지 타당성을 검증해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제조 공정상 재활용 소재 함유율에 대한 심사와 엔지니어 리뷰 검증을 진행하는 등 인증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협업
우리은행, 공공기관 AX 전환 지원 나선다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협회장 어윤호)와 ‘AI 확산 및 금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및 기관 금융 분야에서 AI·SW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금융과 기술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AI 기반 금융·행정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 △금융·행정 연계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데이터 분석·자동화·보안
촬영은 부산에서, 지원은 최대 1억원까지
부산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강성규)가 부산 지역 내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부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2026년 기장군 지역상생형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3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2026 부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부산에서 5회차 이상 촬영을 진행하는 국내외 장편극영화 및 드라마(순 제작비 10억원 이상) 제작사를 대상으로 부산 지역 내에서 소비된 제작비 일부를 최대 6000만원까지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센티브 지원 대
`수면마취 후에는 운전하면 안 돼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결정하면서, 약물 투약 이후 운전 금지 규정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처분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도로교통법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처방되는 수면제나 마취제에도 졸피뎀, 디아제팜,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확인됐다.
ㄱ씨는 피부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 성분의 수면마취제를 병원에서 투약 받았고, 시술 직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상 1명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투약 사실이 확인되자 관할 경찰청은 약물 영향 우려를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ㄱ씨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 투약이었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사고는 약물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병원장이 수면마취 후 운전을 하지 말 것을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이를 어겼고,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약물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면허 취소는 위법하거나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위원장은 “최근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수면마취나 진정제 투약 후에는 판단력 저하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 등 운전을 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소영, 코스닥 레버리지 투자 신중해야
'코스피5,000' 넘기자 나온 나경원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