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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합리성 검토로 생활불편 해소한다---주택연금·차대번호 수수료 등 개선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5-12-05 18:06:05
  • 수정 2025-12-05 1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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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실, 다수 국민 영향 민원 중심으로 합리성 재검토
  • 첫 자문회의서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폐지·차대표기 비용 인하 권고
  • 덤프트럭 조명등 허용·공항 승강장 분리 등 5건 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애로 등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의 합리성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차대번호 표기 수수료 인하 등 다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민신문고·국민제안·청원24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처리 체계를 운영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관기관이 불수용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주요 민원을 중심으로 민원 합리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은 41,429건이며, 민원처리법과 청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12월 2일 열린 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 자문회의에서는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원에 대해 개선 권고가 제시됐다. 주택연금 제도와 관련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에 가입자가 주택을 실거주해야 한다는 기준 때문에 병원·요양시설 입소자가 가입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도록 권고 받았다.

 

개선안은 "1주택자가 병원·요양시설 입원, 자녀 봉양에 따른 장기 체류, 노인복지시설 이주, 격리·수감 등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차대번호 표기 비용 문제도 조정이 이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4월 7만 원으로 인상된 차대번호 타각 비용이 소규모 완성차 업체와 노후차량 소유주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비용은 28,500원으로 인하되며, 정밀타각 방식 도입으로 인한 일정 수준의 비용 증가는 유지한다는 조정안이 마련됐다.

 

덤프트럭 뒷바퀴 조명등 설치 문제도 개선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규정에서는 허용되지만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관련 조문이 없어 동일 차량임에도 건설기계 검사에서 위반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우선 설치를 허용하고, 이후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오기 문제도 해결 방향이 제시됐다. 혼인신고 과정에서 공무원 실수로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기록된 사례처럼 본인 귀책 없이 발생한 행정오류는 현행 규정상 정정 이력 삭제가 불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오류를 등록부 재작성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승규 의원안과 김재섭 의원안 등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공항 내 교통 혼잡 문제도 개선된다. 공항버스 승차장에 승용차와 호출택시가 뒤섞여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자, 한국공항공사는 택시와 버스 진입도로를 분리하고 호출택시 정차공간과 택시 승강장을 별도로 배치하기로 했다. 향후 버스전용차로 지정 등 추가 조치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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