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국제 ITEC 아로마테라피 과정’ 수강생 모집
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IACC)는 국제아로마 전문가 최승완 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국제 ITEC 아로마테라피 과정’을 가톨릭대학교에서 오는 3월 개강하며 현재 수강생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영국 ITEC(International Therapy Examination Council) 국제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며,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아로마 실습, 임상 적용, 사회공헌 활동까지 포함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강의를 맡은 최승완 교수는 노인복지학 박사이자 국제아로마테라피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에 폐유리 재활용 소재 적용해 ‘UL 솔루션즈’ 인증 받아
삼성전자가 폐유리를 재활용한 복합 섬유 소재를 ‘비스포크 AI 콤보’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적용해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로부터 ECV(Environmental Claims Validations) 인증을 받았다. ECV 인증은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의 사용률이나 유해 물질 함유율 등 기업이 주장하는 제품의 환경성이 사실인지 타당성을 검증해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제조 공정상 재활용 소재 함유율에 대한 심사와 엔지니어 리뷰 검증을 진행하는 등 인증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협업
우리은행, 공공기관 AX 전환 지원 나선다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협회장 어윤호)와 ‘AI 확산 및 금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및 기관 금융 분야에서 AI·SW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금융과 기술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AI 기반 금융·행정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 △금융·행정 연계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데이터 분석·자동화·보안
촬영은 부산에서, 지원은 최대 1억원까지
부산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강성규)가 부산 지역 내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부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2026년 기장군 지역상생형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3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2026 부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부산에서 5회차 이상 촬영을 진행하는 국내외 장편극영화 및 드라마(순 제작비 10억원 이상) 제작사를 대상으로 부산 지역 내에서 소비된 제작비 일부를 최대 6000만원까지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센티브 지원 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5년 만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약 5년 9개월 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의료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비대면진료가 법률에 명시된 사례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개정안 1건 등 총 9건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DUR 의무화 관련 법안까지 포함해 총 12건을 병합해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체계·자구가 보완됐다.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 접근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의·약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닌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환자의 경우 지역 및 처방 범위 등을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운영기관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은 대면진료와의 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의사협회 등의 표준지침 마련과 자율규제 절차도 법안에 포함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고,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법적 책임도 명확히 규정했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을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인증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추가,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제한,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 플랫폼 규제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공부문에서는 비대면진료 정보 관리와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이는 진료이력과 자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1차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도 도입 근거가 마련돼 향후 처방전 위·변조 방지와 편리한 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약 배송 근거 역시 처음으로 마련됐다.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며, 대상자 특성에 맞춰 배송 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의료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등 세부 사항은 의·약계와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하위법령으로 규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랜 논의 끝에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큰 의미가 있다. 의료의 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코스닥 레버리지 투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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