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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 원까지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6-01-23 11:23:06
  • 수정 2026-01-24 1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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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 원까지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시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보증기관 가입 시 낸 보증료를 환급해줌으로써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이나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연 소득 기준으로 ▲청년(만 19세∼39세 이하)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그 외에는 보증료의 90%까지만 지원한다.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www.gov.kr) 및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또, 강서구청(화곡로 302, 5층 주택과)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격 심사 후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며, 지원금은 통지 후 15일 이내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총 1,61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약 3억 9천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을 5억 3천만 원으로 확대해 약 2,200명의 대상자가 보증료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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