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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신속 해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공개 모집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6-01-25 12:00:19
  • 수정 2026-01-28 0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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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9기 위원 선발…전문성 강화로 판정 신뢰도 제고
  • 학계·법조·건설·주택관리·기술계 등 5개 분야 대상
  • 1월 26일~2월 4일 접수…임기 2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정과 분쟁 조정·재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2009년부터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가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제9기 위원을 새로 선발해 입주자 불편을 줄이고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등을 둘러싼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을 조정한다. 아울러 하자와 관련된 민사 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인과관계와 피해액을 판단하는 분쟁재정 업무도 수행한다. 


위원회는 경기 고양시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사에 소재하며, 심의 회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순환 개최된다.

 

이번 제9기 위원 모집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학·연구계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재직자, 법조계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경력자, 건설업계는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물 안전진단·감정평가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인력이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기술계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로 10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춘 자가 대상이다. 선발 인원은 학·연구계 5명, 법조계 3명, 건설업계 2명, 주택관리사 2명, 기술계 10명이다.

 

선발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종합 평가해 진행된다. 선정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모집공고는 국토교통부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되며, 지원자는 접수 기간 동안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말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업무가 원활히 처리되어 입주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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