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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사무장병원·실손 악용 정조준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6-02-02 08:58:34
  • 수정 2026-02-02 1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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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단속, 조직·상습 범죄 집중 수사
  • 시도청 직접수사·경찰서 지능팀 전담 운영,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
  • 관계기관 공조로 범죄수익 환수·요양급여 환급 병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사무장병원과 실손보험 악용 등 공 · 민영 보험사기를 대상으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사무장병원과 실손보험 악용 등 공·민영 보험사기를 대상으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험이 질병·사고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안전망임에도,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 수위를 높였다. 최근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와 실손보험 악용은 업계 종사자와 브로커가 전문 지식을 이용해 범행 구조를 기획·설계하고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1년 3,189건에서 2025년 2,084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9,637명에서 6,935명으로 줄었고, 구속 인원도 147명에서 87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집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3년 1조 1,164억 원에서 2024년 1조 1,502억 원으로 늘어 범죄 규모의 대형화가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직접수사 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조직적·상습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를 받아 요양급여 환수를 병행한다.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된다. 주요 제보·신고자에게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단속기간과 연계해 특별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7월 개정된 보상 규정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 총책 검거 시 최대 5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특경법 적용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 또는 1억 원, 단순 의료법 위반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된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보험금 누수를 통해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민생범죄”라며 “전방위적 단속과 범죄수익 환수로 실질적 억제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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