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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명동 거리 질서 확립 총력…불법 거리가게 강력 단속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5-09-04 09: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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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형·전대·허위신고 등 ‘부조리 신고 창구’ 개설
  • 특사경 직접 조사·허가 취소 등 강력 대응 방침
  • 준법·위생·마케팅 교육 병행…‘다시 찾고 싶은 명동’ 조성

서울 중구가 K-관광 1번지 명동의 질서 확립을 위해 거리가게 불법·부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며 ‘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거리가게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홍보물.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명동은 최근 애니메이션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글로벌 주목을 받는 가운데,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거리 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관리에 돌입했다.

 

중구는 ‘거리가게 운영 부조리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1인이 복수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형 거리가게’ △거리가게 권리를 전매·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제3자 영업’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허위신고’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중구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과 함께 허가취소 등 강력 조치를 취한다. 특히 기업형 거리가게나 전대 행위는 적발 즉시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중구청 방문(7층 건설관리과), 전화(02-3396-6033), 이메일(moonlucy9@junggu.seoul.kr), 중구청 홈페이지(빠른민원서비스>상담/신고>부조리 신고)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중구는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특사경을 지명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임기제 특사경’을 채용했다. 올해 8월에도 특사경을 추가 확보하고 매월 ‘집중점검 주간’을 운영하며 명동 거리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단속만이 아닌 상권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거리가게 상인들을 대상으로 준법교육, 위생·안전사고 예방, 마케팅 교육을 꾸준히 지원해 상인 역량을 높이고 있다.

 

또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해 가격표시, 친절도, 위생 상태를 점검해 서비스 수준을 관리한다. 카드결제 도입 확대, 타인 명의 계좌 사용 금지 등도 병행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상권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노력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 서울시 주관 ‘2024년 자치구 거리가게 정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명동을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은 K-관광의 얼굴”이라며 “명동의 특색 있는 거리문화를 지키기 위해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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