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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 지급-- 고액 자산가 제외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5-09-14 0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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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가입자 '1인 가구' 연소득 7천5백만원 기준
  •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4인 가구' 51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고액자산가 제외

9월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오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소득 하위 90% 가구에 1인당 10만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 하위 90% 선별은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가구별 합산액이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고령층과 청년 세대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보완했다고 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7천 5백만원 정도를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소득원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약  92만 7천 가구, 248만여 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때 사용처가 부족했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2차 때는 읍·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일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는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 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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