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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론스타 ISDS 취소절차서 완승---4천억 배상 의무 소멸
  • 김진태 기자
  • 등록 2025-11-20 08:48:59
  • 수정 2025-11-22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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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법절차 위반 근거로 ICSID 판정 취소…국부 유출 막아
  • 론스타, 소송비용 73억 원 30일 내 한국 정부에 지급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놓고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4000억 원의 배상금은 소멸됐다. 론스타는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7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 미국 원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 받았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현재 환율 기준)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아울러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적용해 론스타가 취소절차에 소요된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법무부는 19일 "우리 정부가 ISDS 취소절차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 판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원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정부의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했다"라며 "원 판정에서 '근본적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측은 원 판정이 "금융위원회가 2012년 하나금융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것이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에 대해 "금융위의 위법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중재판정에 의존해 금융위의 자의적 가격 인하 압박을 인정한 것은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금융위 책임을 인정한 부분뿐 아니라 손해·인과관계 판단 역시 연쇄적으로 취소하게 됐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6조 9,000억 원)를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으나, 2022년 원 판정에서는 청구액의 4.6% 수준인 2억 1,650만 달러만 일부 인정됐다.

 

이후 론스타가 패소 부분에 대해 먼저 취소신청을 냈고, 정부도 배상책임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응했다. 


양측은 지난 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면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1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사흘 간 열린 구술심리에 참여했다. 취소위원회는 지난 9월 모든 절차를 종결하고 숙고에 들어간 뒤 약 2개월 만에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번 승소가 “한국 정부가 ISDS 취소절차에서 처음으로 배상책임을 완전히 뒤집은 사례”라며 국제법적 선례로서 의미를 평가했다. 또한 "13년간 이어진 분쟁 과정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막고 향후 ISDS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판정문 공개 등 투명성 조치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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