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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모시는 날’ 근절 위해 첫 익명 신고센터 운영---중징계 가능성도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5-11-21 12:33:22
  • 수정 2025-11-22 19: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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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대상 e-사람 내 익명 제보 창구 개설
  • 피해·제3자 모두 신고 가능…감사 후 비위 확인 시 파면·해임 가능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익명 신고센터 화면 

인사혁신처가 21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처음 운영하기 시작하며, 실제 비위가 확인될 경우 파면까지 가능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로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돼온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첫 상시 창구다. 신고는 e-사람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가능하며, 피해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제보가 접수되면 내용은 각 부처 감사부서로 이첩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위의 고의성이나 정도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전달됐다.

 

인사처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해 신고 과정에서의 불이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두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부 모시는 날’ 실태 파악과 근절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다.

 

두 기관은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경험률 추세를 분석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별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관행이 잔존하는 부처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제는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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