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에 폐유리 재활용 소재 적용해 ‘UL 솔루션즈’ 인증 받아
삼성전자가 폐유리를 재활용한 복합 섬유 소재를 ‘비스포크 AI 콤보’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적용해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로부터 ECV(Environmental Claims Validations) 인증을 받았다. ECV 인증은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의 사용률이나 유해 물질 함유율 등 기업이 주장하는 제품의 환경성이 사실인지 타당성을 검증해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제조 공정상 재활용 소재 함유율에 대한 심사와 엔지니어 리뷰 검증을 진행하는 등 인증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협업
우리은행, 공공기관 AX 전환 지원 나선다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협회장 어윤호)와 ‘AI 확산 및 금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및 기관 금융 분야에서 AI·SW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금융과 기술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AI 기반 금융·행정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 △금융·행정 연계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데이터 분석·자동화·보안
촬영은 부산에서, 지원은 최대 1억원까지
부산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강성규)가 부산 지역 내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부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2026년 기장군 지역상생형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3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2026 부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부산에서 5회차 이상 촬영을 진행하는 국내외 장편극영화 및 드라마(순 제작비 10억원 이상) 제작사를 대상으로 부산 지역 내에서 소비된 제작비 일부를 최대 6000만원까지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센티브 지원 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주요 과제 개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21일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학계와 법조계,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논의 결과와 현장 의견,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 있다.
첫 번째로 지급보증 안전망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발주자의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왔으나, 발주자도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하도급업체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소액 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해 수급사업자가 보증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해 청구 기회를 놓치는 문제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간 5천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미이행 시 직권조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두 번째로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요청권이 부여된다. 수급사업자는 원도급대금 지급 시기나 압류 여부 등 핵심 정보를 알기 어려워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적시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세 번째로 하도급대금 중간 유용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몫을 구분해 지급해 원사업자가 타인의 몫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공공 분야의 ‘하도급지킴이’, ‘상생결제시스템’, 민간의 ‘클린페이’ 등이 대표적이며,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스템 개선 후 의무화를 추진한다.
네 번째로 원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개선한다.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 범위로 제한해 현행 최대 2배까지 산출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소액 공사로 면제되었던 계약이 공사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으로 의무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잔여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잔여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보증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보완책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급보증제도, 발주자 직접지급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축으로 한 3중 보호체계가 구축되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대금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지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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