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에 폐유리 재활용 소재 적용해 ‘UL 솔루션즈’ 인증 받아
삼성전자가 폐유리를 재활용한 복합 섬유 소재를 ‘비스포크 AI 콤보’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적용해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로부터 ECV(Environmental Claims Validations) 인증을 받았다. ECV 인증은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의 사용률이나 유해 물질 함유율 등 기업이 주장하는 제품의 환경성이 사실인지 타당성을 검증해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제조 공정상 재활용 소재 함유율에 대한 심사와 엔지니어 리뷰 검증을 진행하는 등 인증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협업
우리은행, 공공기관 AX 전환 지원 나선다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협회장 어윤호)와 ‘AI 확산 및 금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및 기관 금융 분야에서 AI·SW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금융과 기술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AI 기반 금융·행정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 △금융·행정 연계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데이터 분석·자동화·보안
촬영은 부산에서, 지원은 최대 1억원까지
부산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강성규)가 부산 지역 내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부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2026년 기장군 지역상생형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3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2026 부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부산에서 5회차 이상 촬영을 진행하는 국내외 장편극영화 및 드라마(순 제작비 10억원 이상) 제작사를 대상으로 부산 지역 내에서 소비된 제작비 일부를 최대 6000만원까지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센티브 지원 대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27일 방배역 먹자골목(효령로31길 32 일대)과 강남역(서초대로77길 37 일대) 인근을 서초구 제5, 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방배역먹자골목 · 아이러브서초강남역 상권, 제5 · 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올해 정부 편성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혜택으로,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에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제5, 6호 골목형상점가가 함께 지정되면서, 구는 지역 내 12개 주요 상권 중 절반이 골목형상점가로 확대되는 결실을 이뤘다. 제5호 `방배역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18,176.3㎡에 총 141개 점포가, 제6호 `아이러브서초강남역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11,944.2㎡에 총 98개 점포가 모여있어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배역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는 방배역과 내방역 사이에 위치해, 강남 상권보다는 작지만 상권력이 유지되는 방배역세권 핵심 상권이다. 최근 구의 아트로드 사업이 완료돼 거리가 깔끔하고, 인근에 백석예술대학교, 대단지 아파트와 일반주택도 많아 상권 발전 가능성이 높다.
`아이러브서초강남역 골목형상점가`는 강남역과 신논현역 인근 상권이다. 지난해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상인회와 함께 `썸머 이벤트`, `2025 케미스트릿 강남역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기도 했다. 외국인 방문객과 유입 인구가 많아 경쟁력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두 상권 모두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2호선 역사 인근에 있고 사무실, 대학교 등 주변 인프라도 다양해 홍보 이벤트나 쿠폰 행사 등 진행 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구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7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공포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했지만, 조례 개정 이후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만 모여있어도 가능하다.
앞으로 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 중 현재 미지정된 절반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상인조직이 미구성된 상권, 신규 발굴된 상권들을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제5, 6호 동시 지정으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완료하고 서초의 골목 곳곳이 문전성시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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