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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거주자우선주차 ‘잠시주차·지정주차 공유’ 도입
  • 지혜문 기자
  • 등록 2025-12-12 11:30:01
  • 수정 2025-12-21 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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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공유주차 범위 확대해 주민 편의 강화
  • 주간 무료 이용 ‘잠시주차’, 가족·손님도 이용 가능한 ‘지정주차 공유’
  •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전용 바닥로고로 구획 구분


잠시주차(위), 지정주차 공유(아래) 바닥 표시.

영등포구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도입했다.


12일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주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운영 방식에 두 가지 신규 제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관내 4,400면 중 379면을 ‘파킹프렌즈’ 앱과 연동한 공유주차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내년 1월부터 공유 대상을 한층 확대해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를 본격 시행한다.

 

‘잠시주차’는 주차면이 비어 있을 경우 주간(오전 9시~오후 7시)에 배정 차량 외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상·하반기 정기 신청 절차를 통해 이용자를 선정하는데, 신청자가 자신의 구획을 ‘잠시주차 구획’으로 지정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잠시주차 구획으로 배정된 주차면은 배정 차량이 없는 시간대에 인근 방문객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일반 구획과 동일한 월 4만 원이다.

 

‘지정주차 공유’는 건물 출입구·진열대 앞 등 일반 구획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 건물주의 요청으로 마련되는 ‘지정주차 구획’을 여러 이용자가 함께 쓰도록 확대한 제도다.

 

기존에는 등록 차량 1대만 이용할 수 있어 다른 차량은 단속 대상이었으나, 배정자가 공유 신청을 하면 가족이나 손님 등 방문객도 해당 구획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월 이용 요금은 6만 원이다. 특히 소규모 식당과 점포의 고객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해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두 제도 적용 구획에는 일반 주차면과 구분되는 전용 바닥로고가 설치된다. 배정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량 이동에 협조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무단주차로 단속될 수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관련 문의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공유주차 서비스 현황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무단주차 발생 시 차량 이동을 문자로 미리 알려주는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역시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차 공유를 확대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유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주민이 체감하는 주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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