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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금융사고 6년간 440억 피해…제재공시 임직원만 350명 넘어
  • 김영미 기자
  • 등록 2025-10-08 10:41:43
  • 수정 2025-10-13 23: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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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동구 300억 보증금 사건’ 등 잇단 횡령·배임 사고로 금융 신뢰 흔들
  • 지난해 임직원 제재공시 358명…대구·경기·인천 등 수도권·영남권 집중


새마을금고

지난 6년간(2020년~2025년 8월)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 사고 피해 금액이 약 440억7천만원에 달하며, 피해 건수도 74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11건은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는 올해 초 대구 동구 금고의 300억대 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 사기 사건을 비롯해, 6월 대구 북구·서구의 대출금 및 현금 횡령 사건 등으로 그 심각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제재공시 내역을 보면 임직원 위법·부당행위는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2023년 207명이던 제재공시 대상은 2024년 358명으로 1.7배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123명의 임직원이 제재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57명, 대구 56명, 인천 34명, 광주·전남 34명, 울산·경남 32명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액은 2020년 459억5천만 원에서 2024년 4,033억4천만 원으로 불과 4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건수는 같은 기간 22건에서 31건으로 늘었으며, 이는 건당 대출 규모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초과대출이 금고의 재무 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 8월 기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규모는 약 297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2021년(184억원)과 2022년(209억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한 징계 현황도 같은 기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0년에는 71명(직원 54명·임원 17명)이 징계받았으나, 2024년에는 138명(직원 101명·임원 37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내부 통제 부실과 함께 새마을금고 내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 의원은 “연초부터 새마을금고 횡령·배임 등 금융 사고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올라왔다. 부동산 PF 부실과 부당 대출 문제를 넘어 직접적인 자금 횡령 사건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정부합동 감사를 실시해 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점검했으며, 11월까지 체질개선 방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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