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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겨도 진료기록 자동 공유---1만 개소 돌파
  • 지혜문 기자
  • 등록 2026-02-12 08:35:36
  • 수정 2026-02-13 08: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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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1만332개소
  • 지난해 181만 건 공유…영상정보는 600곳 한계
  • 복지부, 4월부터 확산사업·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개인정보 동의 방법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기관이 1만332개소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시스템을 통해 181만 건의 진료정보가 공유된 가운데 4월부터 확산사업과 공공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기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해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는 별도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1만 개소를 돌파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까지 공유 가능한 의료기관은 약 600개소에 그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추가 개선이 필요해 참여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4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정보교류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병원 간 진료협력이 요구되는 주요 정책과 연계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EMR 시스템 개발사를 통해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 의료인과 협력병원 간 협진을 지원하고, 진료기록 유출이나 오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도 강화한다.

 

공공서비스 연계도 확대한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병역판정, 상이등급 판정, 산업재해 판정, 장애 심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정부에 안전하게 제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줄어들었다.

 

복지부는 공공서비스 연계를 위한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해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1만 개를 넘어선 것은 환자 중심의 진료협력체계가 의료현장 전반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성과다”라며 “앞으로도 진료정보교류와 공공서비스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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